[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미 한 언론사가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판사의 신원을 공개했는데, 이런 보도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며 “이와 동시에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이 재판간섭을 위해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알린 경위를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조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메일 유출 경위조사가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대법원의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결과의 영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조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드리고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한 일을 외부에 알린 것 자체가 법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조사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징계를 염두에 둔 사실관계 조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내부의 부조리한 일을 외부에 알린 이들에게는 재판간섭에 이은 또 하나의 부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향후 비슷한 부조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은 사법부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라고 볼 수 있다”며 “조직의 비리나 잘못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공익제보자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임은 대법원장이 잘 아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조직 내부의 부조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유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수의 국민들은 재판간섭 등의 잘못을 범한 이들의 사퇴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법원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을 뿐,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바라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내에서 재판간섭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여기에 더해 ‘공익제보’의 경위를 법원행정처가 조사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경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뿐임을 상기해 주길 바라며, 법원행정처 등이 이메일 유출경위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시변 “이메일 유출한 판사 추가 진상조사 필요”
반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19일 법원행정처에 ‘신영철 대법관 재판관여 의혹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하며 이메일을 유출한 판사 에 관한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지난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다가 신 대법관이 취임하고 전국 법관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후,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촛불사건 위헌제청)이 예정된 시점에 뒤늦게 이메일이 일부 언론에 유출돼 이 문제가 폭로된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법관에서 퇴직한 어느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이명박 정권의 방향과 다른 데에 따른 ‘분풀이’이던지, 인사상 불이익 등에 따른 ‘앙갚음’인 것이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법관징계법에서 정하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이거나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지난 2월 대법원이 법관의 법정 밖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권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법관의 독립을 내세워 사법부의 존재와 권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그러면서 “따라서 신 대법관 문제가 뒤늦게 현직법관에 의해 이메일이 일부 언론에 유출돼 폭로된 경위 및 책임에 관한 추가 진상조사가 절실하다”고 이메일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시변 “이메일 유출 법관 조사” vs 참여연대 “안 돼”
참여연대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 기사입력:2009-03-21 0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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