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집행유예…벌금미납자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홍일표 의원 “자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집행유예 없는 것은 불합리” 기사입력:2009-02-23 12:17:07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고,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역장 유치명령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며,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먼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다.

현행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나 벌금형’으로 개정한 것.

개정안 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도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약식명령이나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노역자유치명령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으로 노역장유치명령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일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먼저 “현행 형법상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로 인해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으로 변질되는 폐해가 있으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피고인에게 적절한 양형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이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고려해 노역장유치명령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범죄자 낙인,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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