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고명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귀하신 분’들을 위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기창 교수(고려대 홈페이지) 김 교수는 지난 9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귀하신 분’ 위한 사이버 모욕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우스운 데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모욕 행위는 인터넷으로 하건 그렇지 않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공연히)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 피해자의 신원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미 노출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모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고소를 하면 ‘신원이 노출될까 꺼려서’ 고소도 못하는 피해자가 있을지 모르니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논거는 다른 데 있다”며 “신원은 이미 노출되었지만, 고소를 하면 더 큰 모욕과 조롱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입을까 부담스러워 고소를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가해자 처벌 절차를 스스로 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것도 같은데, 만일 필자와 같이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 어디에선가 모욕을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인터넷 게시판들을 24시간 샅샅이 지켜보면서 혹시 우리 국민 중 누가 누구를 모욕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한다면, 필자 같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소를 안 해도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 및 소환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이런 사태는 더욱 끔찍하다”고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고소가 없어도 사이버 모욕죄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은 모욕을 당한 경우 경찰과 검찰이 알 수 있는 고명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귀하신 분’들을 위한 것 같다”며 “아니면 막강한 인맥을 통해서 은근히 귀띔만 하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나서줄 수준의 인사들을 위한 것도 같다”고 비꼬았다.
그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이야 억울하면 고소하면 되겠지만, 귀하신 분이 고소를 하고 어쩌고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런 법안을 제안하면서 짐짓 고상한 척 인터넷의 역기능이 어떻느니, 피해자 보호가 어떻느니 심오한 담론을 늘어놓는 것은 좀 비겁해 보인다”고 법안 제안에 면박을 줬다.
김기창 교수 “사이버 모욕죄는 ‘귀하신 분’ 위한 것”
“사이버 모욕죄 법안 제안하면서 피해자 보호 등을 늘어놓는 것은 비겁해” 기사입력:2009-02-11 2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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