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판사 징계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수원지법 판사는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10개월,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직원의 경우 2006년 9명, 2007년 16명 올해 8월 현재 12명이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감봉 1∼3개월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처분이 7명, 견책이 6명, 해임이 2명, 파면이 1명 등 모두 37명이었다.
올해 징계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 정보호심의관실 전산주사는 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의정부지법 법원사무관과 법원서기보는 기록을 분실해 각각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의정부지법 법원서기는 품위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특히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원서기는 폭행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 법원사무관이 공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했다가 파면됐고, 광주지법 운전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직원이 절도사건이나 경매비리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