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밥값 13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정OO(47)씨는 2005년 9월20일 보증문제로 소송 중인 권OO씨에게 접근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 착수금 130만원을 주면 변호사와 판사의 밥값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1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형사12단독 성경희 판사는 지난 4월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6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변호사 및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30만원을 수수했다”며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피고인의 범행은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약심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원을 감액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선고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와 판사 청탁 명목 밥값 챙긴 40대 벌금형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사법불신 원인으로 근절할 필요” 기사입력:2008-08-12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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