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살해 10대 대학생…항소심 선처 왜?

1심 수원지법 무기징역→항소심 서울고법 징역 15년 기사입력:2008-03-31 10:24:22
외삼촌을 독극물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바다에 버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처 받았다.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A(19)는 자신이 살던 집에 화재가 발생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돼 지난해 4월부터 광명시에 사는 외삼촌 B(46)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

A는 전직 경찰서장이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사랑에 빠져 1988년 12월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나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학교도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A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고, 또한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외삼촌은 직업도 없이 놀고 지내 생활이 궁핍해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A는 외삼촌이 전세금을 담보로 빌린 돈 200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또 생활비로 500만원을 외삼촌에게 건네는 착한 조카였다.

하지만 외삼촌은 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면서 매일 술을 마셨다. 뿐만 아니라 조카에게 “어린놈이 돈을 잘 번다”고 시비를 걸면서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괴롭혔다.

이런 생활이 4개월 가량 지속되자 참다 못한 A는 외삼촌을 살해하기로 나쁜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A는 청산가리를 구입한 뒤 지난해 8월3일 외삼촌이 반쯤 마시고 냉장고 안에 넣어둔 소주병을 꺼내 청산가리를 타서 다시 넣어 놓았다. 아무 것도 모르는 외삼촌은 이날 저녁 집에 돌아와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소주를 마셨고, 결국 외삼촌은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도 착한 조카였고 순간적인 과오였기에 A는 외삼촌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당황해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구조요청을 철회했다.

일을 그르친 A는 8월7일 신원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사체를 토막토막 절단한 후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화성시 동탄면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다음 사체에 불을 붙였다. 또 불에 태운 나머지 사체를 인천 소래포구에 던져 유기하기도 했다.

◈ 수원지법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매우 잔혹해”

1심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주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외삼촌 집에서 잠시 살게 되면서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청산가리를 이용해 외삼촌을 독살하고,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이를 불태워 유기까지 해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외삼촌의 음주습관을 관찰해 미리 독극물을 구입해 외삼촌이 마시다 남은 소주병에 넣어 외삼촌이 자연스레 독극물이 든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유족과 합의했으나, 그 유족은 동시에 피고인의 모친과 이모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 피해자와는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서울고법 “아직 소년으로서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가능성 높아”

이에 A는 “아직 소년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A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무기징역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이 저지른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의 각 범행의 결과와 범행방법의 계획성·치밀성·잔혹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에도 일면 수긍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주목해 감싸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나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 아래에서 불우하게 성장했고, 그로 인한 주변의 멸시 등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매우 뛰어나지만 정서적·윤리적으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외삼촌의 요구로 스스로 고생해 번 상당액의 돈을 빌려줬는데도, 외삼촌은 도리어 자격지심 등에서 반복적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피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피고인이 외삼촌을 살해할 결심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수하며 재판과정을 통해 반성하는 점, 비록 피고인의 가족 내지 친족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교화와 개선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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