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낸 시신을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려 시민들을 경악케 했던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난 97년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손II(37)씨는 2002년 부산에서 일하면서 정OO(여·33)씨를 만나 2005년 8월 이후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정씨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에 심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중, 지난해 1월24일 안산에 사는 정씨의 집에 갔다가 정씨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손씨는 그 남자를 쫓아보낸 다음 정씨에게 이를 따졌다. 이 때 정씨가 “네가 뭔데 내 사생활에 관여하느냐. 다시는 내 집에 오지도 마라. 우리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자, 손씨는 화가 났다.
격분한 손씨는 정씨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겁에 질린 정씨가 도망가자, 손씨는 뒤쫓아가 다시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손씨는 사체를 화장실로 옮긴 뒤 흉기로 사체의 팔과 다리 등을 절단한 다음 비닐봉투와 여행용가방에 담아 안산역 남자화장실에 버렸다.
또 신원 확인이 가능한 머리와 손은 따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안산 선부동 야산에 파묻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손씨는 정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569만원을 인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체를 8등분으로 절단한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며, 또 운반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단된 사체를 물로 씻어 옷으로 감싼 후 쓰레기봉투에 담았으며, 사체 중 신원확인이 가능한 머리와 손 부위를 따로 절단해 야산에 파묻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치밀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줘 그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며 “따라서 범행방법과 결과 등이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손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손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유족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아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산역 토막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대법 “범행방법 잔인하고 결과도 중하며 피해회복도 안 돼” 기사입력:2008-02-25 12: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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