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저항 땐 체포 후 미란다원칙 고지해도 돼

대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인정 않은 항소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08-01-09 16:25:55
범죄 피의자가 본인임을 부인하면서 폭력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우선 제압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허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돼 경찰의 추적을 받던 여OO(36)씨는 모텔에 숨어 지내다가 2006년 12월 5일 새벽 1시경 경찰이 은신처를 덮치자 동생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2003년 1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고 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허위 운전면허증을 만들었고, 이날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이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경찰관들이 전화로 지문번호를 확인하고 여씨에게 지문을 보자고 하자, 여씨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뒤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위협했다.

경찰관 3명이 제지하려하자, 여씨는 유리조각을 휘둘러 경찰관 박OO씨의 후두부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2명의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유리재떨이를 집어들어 경찰관들에게 내리치는 등 강력히 저항했다.

여씨는 결국 20분간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지원 나온 다른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제압 당했지만, 경찰관 2명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여씨는 도박개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채해 부장판사)는 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여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먼저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부터 돌입한 경우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흉기 등에 의한 상해를 인정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의 신원을 먼저 확인한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지, 지명수배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먼저 체포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다면, 때로는 실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 미란다원칙의 고지가 앞당겨져 얻는 인권보호보다 훨씬 더 큰 인권침해가 생길 수도 있다”며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확인에 나아갔다고 해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뒤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강력히 저항하며 20분간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들로서는 일단 제압한 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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