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왜 나를 네 번이나 정신병원에 보냈느냐”라고 소리치며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어머니를 때려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차 “아버지도 정신병원에 넣었다 뺐다 해서 죽게 하고, 연금을 100만원씩 받아쓰면서 나한테 주는 20만원은 아까워서 못 주냐? 나도 정신병원에 넣어 죽이려 하느냐”고 소리치며 어머니를 다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수 차례 내리찧었다.
이 때 이씨의 여자친구가 말렸으나, 이씨는 이를 뿌리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차례 내리치고, 발로 온몸을 수 차례 짓밟아 늑골다발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노모인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짓밟아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