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장성원)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가진 술자리에서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 이OO(32)씨에 대해 10월27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한 주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대구OO회 사무국장 윤OO(4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칵테일바 여사장 H씨(여)는 23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주 의원이 술을 마시는 도중 계속적으로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하면서 추태를 부렸다’면서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메인 화면에 게재됐고, 검찰은 “마치 피해자 주성영 의원이 단순히 욕설을 하는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해 성희롱을 가하고,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윤씨는 9월24일 ‘주성영 의원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주 의원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술자리에 배석했던 검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언론기관에 배포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의 경우 파급력이 매우 큰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로서 보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확한 보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신속보도라는 필요성에만 치우쳐 취재원의 진술과 상이하게 기사를 작성해 게재했고, 허위보도로 인정되는 기사부분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성적 폭언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보도의 내용과 대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는 이상 징역형은 선택하지 않고, 대신 법정형의 상한선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윤씨의 경우 신원조차 불분명한 제보자로부터 들은 사실에 근거해 별다른 사실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성명서를 언론매체에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시민단체 간부의 지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3일 결심공판에서 오마이뉴스 기자 이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징역형을, 윤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주성영 성적 폭언’ 보도 오마이뉴스 기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취재원의 진술과 상이하게 기사 작성” 기사입력:2006-11-07 0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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