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위한 특별재판부…집행유예 더 많아

김동철 의원 “특별재판부에 엄격한 법관 배치해야” 기사입력:2006-10-17 01:19:27
대법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95년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사건을 특별히 재배당 받아서 처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운영해 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취지는 퇴직한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별재판부에 재배당된 형사사건은 697건에 피고인 수는 776명이고, 이 중 725명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는데 이 중 무려 48.4%인 351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제1심 전체 형사사건 집행유예 선고비율인 35.4%보다 13%나 높은 수캇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재판부 재배당 사건을 통해 일부 전관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싹쓸이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OO 변호사는 2004년 112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던 피고인 118명 중 91명이 집행유예 이하 판결로 풀려났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하OO 변호사도 2004년 34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해 단 4건만이 실형이 선고돼 실형 선고율이 11.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재배당제도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별재판부는 가장 도덕적이고 엄격한 법관을 배치하고, 전관변호사와의 일체 접촉금지, 엄격한 양형기준 마련 등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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