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이형근 판사 “금전대차계약은 신원보증계약과 무관” 기사입력:2006-07-28 17:14:26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 차용금 채무가 고용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보증인에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이형근 판사는 최근 자동차 판매회사 A가 직원 C씨와 C씨의 신원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 C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원고 회사의 자동차 딜러로 근무했다.
그런데 피고 B씨는 2003년 3월 20일 원고와 C씨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2003년 4월 C씨에게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여했는데 C씨는 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C씨로부터 입은 손해배상으로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형근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 대상이 되는 채무는 고용관계나,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이런 기본계약과 별도로 사용자와 피용자간에 이뤄진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신원보증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런데 이 사건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C씨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C씨에게 D씨와 F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立保)한 상태에서 ,3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C씨의 차용금 채무는 고용관계나,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위 고용계약과는 별도와 원고와 C씨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차용금 채무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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