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피고 MBC는 2005년 2월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후 피고 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각 지방MBC)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각 지방MBC 사장 등 25명의 임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2명의 사직서만 반려된 채 원고들을 비롯한 23명의 사직서는 수리됐으며 각 계열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모두 해임됐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이고 관례적’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 이에 속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또한 피고들의 강박행위와 강제적인 방식으로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명예실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들은 원고 각자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고 MBC는 대표이사가 교체될 때마다 각 지방MBC의 임원들이 임기와 관계없이 각 계열회사의 대주주인인 피고 회사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제출된 사직서는 수리되거나, 반려되기도 하는 등 처리결과가 일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각 계열회사의 사장 및 이사인 원고들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부당해고 당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MBC의 대표이사가 새로 선출되면 각 지방MBC의 임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직서 제출 당시 비록 사직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 결과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 거부보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원고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