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다행히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를 범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정한 형이 선고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범죄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시장인 피고인이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을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화를 전달한 행위는 비록 김모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내의 사람이 아니어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 공천권 행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화는 특별히 돈을 주고 구입해 준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중앙행정부 방문시 선물로 제공하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 없이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