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2년 6월부터 메틸알코올 등 알코올류 10%,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 30%, 비방향족 화합물(용제) 60%로 구성된 세녹스 상품을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제조·판매했다.
이에 피고가 A씨에게 2002년 6·7월분 교통세로 16억 5,000여만원 및 교육세로 2억 5,000여만원 등 19억여원을 부과하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각돼 항소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독립해 자동차 연로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휘발유에 첨가해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휘발유에 첨가해 사용하는 양만큼의 휘발유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세녹스가 첨가제로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휘발유와 다른 별도의 상품명으로 판매됐더라도 세녹스를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세녹스 단독으로 연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이용해 사실상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한 이상, 세녹스는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