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방에 대기하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보수를 받고 손님과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지급했더라도 업소주인이 이를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