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다니던 OO은행이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 당시 B은행으로 인수되면서 B은행과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되, 이 기간 중이나 종료시에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채용됐으나, 회사가 6개월 뒤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해 시용(試用ㆍ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해약권의 행사로써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은행이 각 지점별로 C 또는 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지점장들에게 이미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의 재작성을 요구한 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절대평가가 아닌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평가로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