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도 같은 시각 자신의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워 감금한 채로 운행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K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5호는 11월 24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시점이다. 헌재가 선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각을 분·초까지 따져봐 헌재 보다 앞선 판결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헌법재판소법 문언대로 엄밀하게 해석해 선고 당일 0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원은 위헌법률을 적용해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면허취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Y씨는 위헌법률로 판결을 받은 셈이어서 판결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위헌결정의 효력 시기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차제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