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률을 같은 시각 ‘대법은 정당 vs 헌재는 위헌’

“위헌법률 효력 상실시점 0시부터냐 선고시점부터냐” 기사입력:2005-12-11 19:40:17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같은 시각 대법원이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린 경우가 발생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어서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시점이 당일 0시부터인지 선고시점부터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여성 승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Y(36)씨에 대해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도 같은 시각 자신의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워 감금한 채로 운행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라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K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5호는 11월 24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시점이다. 헌재가 선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각을 분·초까지 따져봐 헌재 보다 앞선 판결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헌법재판소법 문언대로 엄밀하게 해석해 선고 당일 0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원은 위헌법률을 적용해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면허취소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Y씨는 위헌법률로 판결을 받은 셈이어서 판결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위헌결정의 효력 시기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차제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통상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선고하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조율을 통해 선고일을 달리 정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이 확정되면 선고목록을 대법원에 통보하는 방식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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