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법원본부 “로스쿨 총입학정원 3천명 이상 돼야”

“로스쿨법안은 법조기득권 계층의 추악한 모습 드러내” 기사입력:2005-12-07 12:43:42
“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는 법조인만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 법안은 로스쿨제도를 통체로 변호사단체가 좌지우지하고 농락하려는 모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현 법조기득계층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도영)는 6일 ‘사개추위의 로스쿨안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법조인의 현 모습이다’라는 입장 발표문에서 “아직 법조계가 양심이 남았다면 더 늦기 전에 로스쿨을 통제하려는 비열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부패한 법조인들의 음모를 폭로하고 분쇄해 제대로 된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본부는 “로스쿨 설치를 인가주의가 아닌 준칙주의로 해야 하며, 로스쿨 법학위원회 구성도 교수 10인과 교육공무원 1인으로 해 법조인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자격 취득자로 하는 것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고, 서민의 자식이 로스쿨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확대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본부는 “변호사단체 산하에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두는 것도 교육부 소속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역시 교수 9인, 교육공무원 2인으로 법조계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본부는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변호사협회장 등과 협의해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을 타파하고, 로스쿨 법학위원회가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자율을 존중해 교육부장관에 건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총 입학정원은 전국적으로 최소한 3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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