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법연수원 1천명 시대를 맞았으나 판·검사의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검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20%에도 못 미쳐 사법시험이 사실상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바뀌었고 더불어 사법연수원도 변호사양성소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별정직공무원 내용을 삭제하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연수원장에게 등록한 자로 한다’고 변경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생에게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성권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과거와는 달리 사법시험 합격자가 1천명을 넘고 이들 중 공무원 신분인 판·검사로 임용되는 경우는 20∼30% 정도에 불과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연수는 변호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및 자격연수의 성격이 강해져 사법연수생에게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원생 1,887명에게 325억 9,200만원의 보수가 책정돼 있어 1인당 연간 1,700여만원을 받고 있다.
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은 2000년 32.2%에서 2001년 30.4%, 2002년 28.5%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월급지급 폐지 개정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오는 1012년까지 현행대로 유지돼 매년 변호사로 등록하는 800여명에게 지급된 보수를 상환할 경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3,4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이성권 의원실 이지황 보좌관은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법연수원생들의 대다수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획예산처도 월급 지급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정부 조직으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규정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