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외국의 사법제도를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법관이 판사만을 지칭하는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를 잠깐 소개를 해보면 각 주별로 각각의 특색이 있긴 하지만 대체 적으로 정규판사 (Article Ⅲ judge) 이외에도 부판사(Magistrate judge)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일본에서의 간이법원판사에 해당) 등이 있어 판사의 종류가 다양하여 법관을 정규판사만을 지칭하는 우리나라와 분명히 비교된다. 그리고 정규판사 이외의 판사들도 법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직에 준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부판사나 치안판사는 말 그대로 “judge" "justice"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직이 아니라 판사다 라고....
그러나 분명 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직에 준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음을 밝히고 싶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
<이 글은 이중한 단장이 보낸 주신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