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법관 = 판사가 맞을까?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 기사입력:2005-10-18 20:42:57
법원서기보로 법원에 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의구심이 들었던 많은 것들 중의 하나가 “법관이 판사(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만을 의미하는가?”였다. 그러나 결론은 비상식적이기는 하였지만 법관 = 판사는 분명 맞는 말이었다.
애당초 법관은 판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애당초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공무원으로 재판에 관여하거나 행하는 담당관”을 통칭하여 법관이라고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법원조직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판사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표현이었던 법관이라는 말을 아예 못박아버렸고, 이에 따라 결국 법관의 의미가 축소 왜곡되어버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외국의 사법제도를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법관이 판사만을 지칭하는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를 잠깐 소개를 해보면 각 주별로 각각의 특색이 있긴 하지만 대체 적으로 정규판사 (Article Ⅲ judge) 이외에도 부판사(Magistrate judge)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일본에서의 간이법원판사에 해당) 등이 있어 판사의 종류가 다양하여 법관을 정규판사만을 지칭하는 우리나라와 분명히 비교된다. 그리고 정규판사 이외의 판사들도 법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직에 준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부판사나 치안판사는 말 그대로 “judge" "justice"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직이 아니라 판사다 라고....

그러나 분명 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직에 준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음을 밝히고 싶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혹시나 판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가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있을 것임은 먼 훗날에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

<이 글은 이중한 단장이 보낸 주신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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