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가 판결 내용을 독자들에게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판결은 이정렬 판사가 지난 7월 19월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내린 것이었다.
이 판결을 최초 보도한 S방송사는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된 판결이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을 의식한 듯 어느 법원의 어떤 재판부가 언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속 보도를 내보낸 다른 K, S 등 메이저 언론사들은 공휴일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추석 연휴기간인 19일(어제) 내려졌다고 보도했고, 심지어 D일보는 지난 7월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이정렬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 기사를 보도한 H기자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래 전 판결인데 사건을 맡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판결문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사가 써서 따라 썼다”고 말했다.
지상목 판사는 20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사21단독에 있었던 이정렬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몰라도 내가 8월말에 민사21단독 재판부에 와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이런 (판결) 기사가 났는지 알 수 없다”며 황당한 웃음을 지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도 “이정렬 판사가 7월 해외연수를 떠난 뒤 이언학 판사가 한달 가량 민사21단독을 맡았으나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고, 그 이후 지상목 판사가 재판부로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