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목 판사 “꾀병 환자 판결 내린 적 없어요” 황당

해외연수 떠난 판사가 판결 내렸다고 보도하는 황당한 언론 기사입력:2005-09-20 13:09:03
법원은 공휴일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추석 연휴기간인 19일(어제)에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도되고, 심지어 7월에 해외연수를 떠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 것처럼 보도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중앙언론사들에 의해 일어났다.
문제의 보도 내용은 차량 수리비 7만원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피해자가 2년여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5,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른바 ‘나이롱(꾀병) 환자’에게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사건이다.

<로이슈>가 판결 내용을 독자들에게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의 판결은 이정렬 판사가 지난 7월 19월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에 내린 것이었다.

이 판결을 최초 보도한 S방송사는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된 판결이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을 의식한 듯 어느 법원의 어떤 재판부가 언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속 보도를 내보낸 다른 K, S 등 메이저 언론사들은 공휴일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추석 연휴기간인 19일(어제) 내려졌다고 보도했고, 심지어 D일보는 지난 7월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이정렬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 기사를 보도한 H기자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래 전 판결인데 사건을 맡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판결문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사가 써서 따라 썼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지상목 판사는 “상당히 의외”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상목 판사는 20일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사21단독에 있었던 이정렬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몰라도 내가 8월말에 민사21단독 재판부에 와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이런 (판결) 기사가 났는지 알 수 없다”며 황당한 웃음을 지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도 “이정렬 판사가 7월 해외연수를 떠난 뒤 이언학 판사가 한달 가량 민사21단독을 맡았으나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고, 그 이후 지상목 판사가 재판부로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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