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소장은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나 재판에 적용될 법률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국민 스스로 직접 권리구제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제도의 도입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제도에 있어 헌법재판 청구인의 범위를 대폭 넓힌 획기적인 제도의 개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재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성실한 재판활동으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가기관 중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헌재가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힘입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부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가 제정한 법률마저 헌법적 심사대상으로 삼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정치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에 있다”며 “대한민국은 기본권보호가 헌법재판제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됨으로써 기본권보호의 과제는 상당 정도 달성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소장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 현안들이 합리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법적 쟁송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헌재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일단락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윤 소장은 “정치와 사법의 한계를 규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각각의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포괄한 모든 제반사정을 신중히 검토해 내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헌법적 판단을 주된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는 현상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윤 소장을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재판관의 자세로 신중히 판단해 나간다면 정치와 헌법재판 사이의 한계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형성돼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추구하는 헌법의 지향점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