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협이 제시한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종전 ‘선임료’를 ‘착수보수’로 또한 ‘성공보수’를 ‘성과보수’라는 명칭으로 수정했다.
변협의 새로운 민사·행정사건위임계약서를 보면 착수보수는 변호사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경우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도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 의뢰인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변협이 착수보수와 관련, 이 같이 단서조항을 마련하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불공정약관이라며 시정권고조치를 내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전에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경우 변호사가 입는 손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했다.
변협은 그러나 ‘의뢰인이 임의로 상소 포기 및 취하하거나, 고소·고발을 취하한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는 종전 규정은 공정위의 시정권고조치에 따라 삭제했다.
반면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와 결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사건이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된 때와 ▲구속적부심사청구·보석청구에 의한 석방결정,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된 경우로 나눴다.
특히 ▲영장이 기각된 때와 ▲(검찰의) 구형량보다 형이 경감된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정했다.
여기에 ▲면소, 공소기가, 형의 면제의 선고가 있는 때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는 보호처분이 된 때 그리고 ▲상소심에서 원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된 경우에 따라 성과보수를 책정하도록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