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甲변호사가 질의한 ‘ARS 유료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답변에서 “사업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법률정보사이트) A, B, C 등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변호사와의 유료법률상담을 연결해 주고 일정한 이윤을 얻는 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고 11일 밝혔다.
변협은 또 케이블방송 060 ARS 유료법률상담 자막 광고방송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광고주체를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광고의 책임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지역케이블방송의 ARS 유료법률상담 자막 광고방송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이슈>와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060 전화로 유료법률상담을 연결해 주고 이윤을 얻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업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경우 향후 별도로 논의해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나 케이블방송 자막 광고방송을 통한 060 ARS 유료법률상담은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법률정보사이트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또 “060 ARS 유료법률상담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건수가 많지 않아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변협의 공세를 받으면서까지 서비스를 계속할지 여부는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