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면서 “민변 회원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강제로 탈퇴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곤 간사는 또 “민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면 심사 없이 곧바로 탈퇴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첫 여성 법무부장관이 된 강금실 변호사의 경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특별회원’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했다가, 변호사로 복귀하면서 다시 회원자격을 얻었다.
특별회원에 대해 강곤 간사는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회원자격은 유지하지만 민변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이 특별회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