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뿐만 아니라 실체법인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특별법,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비롯한 각종 세법 등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대법원과 법무부도 부동산경매절차 및 입찰신청 대리는 본질적으로 법률사무이고, 경매 등 절차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절충 등 어떤 거래행위에 의해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 등이 강제로 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에 불과해 사실행위인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조차 없어 중개업자가 경매대상 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견해를 명백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만약 중개업자가 경·공매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싶으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그 길은 국민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더욱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 분야(재건축, 재개발)는 유난히 법령도 많고 자주 개정되며 해석도 복잡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 변호사만이 전공해 취급하고 있을 정도”라며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다수이어서 자칫하면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는데 이처럼 문제가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해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라고 해도 사실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법무상 명백히 규정하고 오히려 법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토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개정안 제3조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에 따르면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주식이나 채권, 농수산물 기타 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 심지어 기업체까지’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