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실에서 계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심지어는 검사의 계구 해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준칙조항은 원칙과 예외를 바꾼 것으로서 기본권은 원칙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로 최소한도만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원칙에 어긋나게 신체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검사 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자해·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계호 인력도 부족하며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사를 하는 동안 계구를 사용해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준칙조항은 행형법 등을 근거로 검사 조사실 내에서의 계구 사용에 관해 필요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계구 사용행위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두율 교수는 지난 2003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포승과 수갑을 착용한 채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자 “수갑과 포승을 채운 처분 및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계구 사용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행형법 제14조는 ‘도주, 폭행, 소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