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검찰조직 인화단결 위해 수뇌부가 솔선수범 해야”

이훈규 대검 형사부장…검찰 건강 ‘적신호→회복기’ 전환 기사입력:2005-03-20 19:48:52
이훈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검찰소식지인 『검찰가족』 3월호 권두언을 통해 건강한 검찰이 되려면 조직의 인화단결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진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훈규 형사부장은 먼저 “개인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원만히 수행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능력, 재산, 신앙, 명예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될 수 있으나 건강이 없으면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행복해 질 수 없으며 주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 형사부장은 그러면서 “검찰조직에서 개인의 건강과 같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렴성 △인권존중 등이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검찰조직 내부의 인화단결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체 내의 맑은 피가 쉴새 없이 돌아야만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있게 살 수 있듯이 인화단결은 조직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검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검찰에 닥칠 크고 작은 난관들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형사부장은 “한때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직무수행의 일부 측면에서 건강상의 적신호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최근 각고의 노력에 의해 빠른 속도로 회복기에 있으나 검찰의 내부적 인화단결은 그 속도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검찰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인화단결에 관심을 갖고 각 청 단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형사부장은 특히 “인화단결은 조직내 수뇌부와 중간관리자의 사랑과 이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며 “조직의 일반 구성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진 상층부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검찰조직의 인화단결을 위한 검찰 수뇌부의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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