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안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를 기본으로 3개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다른 2개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15년 이상인 자로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을 변경했다.
이에 변협은 26일 법사위에 회신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이 일반법원과 달라 재판관 자격과 구성에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관은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경력 ▲국가기관 등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 10년 이상 경력 ▲법률학 조교수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을 구비한 자만이 선발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변협은 이어 “더욱이 세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3가지 자격요건 모두 갖춰야 하며, 하나의 자격요건에 10년 이상의 경력과 다른 두 가지 자격요건에 5년 이상의 경력을 함께 가진 자만이 재판관 자격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히 “판검사와 달리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15년 이상 변호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양한 법적·사회적 경험을 쌓았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변호사업무수행 외에 별도로 국가기관이나 대학교수의 경력을 2중·3중으로 구비하도록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판검사, 변호사 외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법과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우 재판관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률 자체로는 재판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며 “이런 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적정한 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변협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선출·지명할 경우 앞서 제시한 재판관 자격 규정인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반드시 1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찬성입장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