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정서 자백 번복해도 검찰조서 인정

서울고법…무죄판결 기대한 자백 번복 시도에 경종 기사입력:2005-01-23 22:56:53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담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담당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단순히 피의자의 번복만으로 검찰조서가 불인정 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조서를 부인하는 경우가 증가돼 무죄판결이 양산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도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며, 피고인도 무죄판결을 기대하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악의적인 생각으로 자백 내용을 번복하려는 의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J(32)씨에 대해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담당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공소사실을 자백한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자백의 신빙성 판단은 ▲자백 진술이 객관적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등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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