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번 판결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로서 검찰의 위신을 손상할 경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구속 기소했던 이씨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원고는 물론 검찰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더욱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검사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하면 감봉 3개월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징계법이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검사가 직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언행에도 신중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훈계했다.
Y 전 검사는 자신이 구속 기소했던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2003년 12월 법무부에서 3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자 사직한 뒤 2004년 2월 법무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