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 등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건조차도 다른 검찰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조사함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은 물론 효율적인 수사에도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의 이 같은 개선 방침에 따라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들은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권침해 시비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범 설치된 조사실은 기존 조사실과는 달리 녹음·녹화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CCTV 등이 설치돼 있어 조사가 끝나면 CD 동영상이 제작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별도의 조서를 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한 검사 신문실도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법정분위기가 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은 가족 등이 조사실 밖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편명경을 설치했으며, 검사도 CCTV를 통해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했다.
한편 대검은 검찰의 조사관행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으며, 향후 전국의 일선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