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개회의에서 경고'징계 경북도의회 처분 정당…도의원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2-01-28 16:47:2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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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2년 1월 27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받은 김준열 경북도의원(원고)이 경북도의회(피고, 의장 고우현)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23253).

원고는 조례안이 부결되자 SNS를 통해 의회입법정책지원팀 직원들이 입법토론회 개최 시 집행한 예산자료를 요청한 결과 국힘당 의원들에게는 연간 수천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에 반해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원들에게는 0원이었다. 인력지원은 물론이고 예산 한 푼도 집행해주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모든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에서 민주당의원을 배제시켰다.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을 일본 국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국민의힘 당은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C 등 피고 소속 의원 19명은 2021. 3. 16.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피고 의장에게 ‘원고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피고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음을 보고하고 이를 피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피고 윤리특별위원회는 2021. 4. 21. 제1차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피고는 2021. 5. 6. 제323호 본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적의원 42명 중 32명의 찬성(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의결하고 이를 선포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SNS에 게시한 글은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있어 당연히 예상되는 입법 활동에 대한 (특정정당에 대한)지원 부족 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언급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는 의원징계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 의장은 원고에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이행했음에도 원고의 공개사과 이후 이어진 징계요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그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원고가 조례안이 부결된 후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한 것을 넘어서 정당정치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표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주민의 수임자로서 원고는 물론 동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금반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고, 그 징계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의결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의장이 아닌 C 등 피고 소속 의원 19명이 피고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 피고가 의결로써 한 것이므로, 원고가 2021. 3. 16. 제322회 본회의에서 피고 의장의 권유로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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