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경매절차서 최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 기사입력:2021-05-04 12:18:54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군 상향 조정)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했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증액했다.

(적용시점 등)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5.40 ▲15.88
코스닥 802.54 ▼1.86
코스피200 434.97 ▲1.6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340,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799,500 ▼7,000
이더리움 5,22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0,280 ▲40
리플 4,322 ▼3
퀀텀 3,05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518,000 ▲241,000
이더리움 5,22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0,270 0
메탈 1,062 ▼1
리스크 620 ▲2
리플 4,324 ▲1
에이다 1,091 ▼2
스팀 19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43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99,000 ▼8,000
이더리움 5,22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0,290 ▼20
리플 4,324 ▼3
퀀텀 3,035 ▼31
이오타 281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