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장선거를 앞두고 제보만으로 현직 아산시장인 복기왕 후보의 형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했던 충청지역 신문사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청지역 일간지 A신문의 B기자와 C신문의 D기자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6월 2일 현직 아산시장인 복기왕 후보의 형이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P씨를 만나 취재한 다음 ‘5억 수수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검찰 조사결과 복기왕 시장의 형 복OO씨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년 10월 아산시 모 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각종 인허가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복기왕 후보와 형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검찰은 “결국 피고인(B와 D 기자)들은 복기왕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신문을 통해 복기왕에게 불리하도록 복기왕, 복OO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복OO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지역 A신문 B기자와 C신문 D기자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근거에 기초해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정인의 진술에 기해 무한정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선거일에 임박해 제기되는 의혹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하고 선거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므로, 그와 같은 의혹 제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제보자의 말만 믿고 선거일에 임박해 인터넷신문을 통해 관련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인 복기왕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복OO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적시사실의 내용, 보도 시점, 광범위한 전파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취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산시장 선거 전날 복기왕 측의 반박 보도가 이뤄졌고, 당해 아산시장 선거에서 복기왕이 시장에 당선돼 피고인들의 기사 보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자들이 복OO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사로 보도한 적시사실은 아산시장의 형인 복OO이 아산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며 분양대행권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기업으로부터 분양대행권 대신 선거자금으로 5억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복OO 개인의 인격적ㆍ도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도한 기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전파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들은 마치 적시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녹취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복OO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기자들은 보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기자들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기자들은 “보도한 기사의 주된 내용은 ‘아산시장의 형이 아파트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사 작성 전에 ‘첩보사건 수사 개시보고’라는 제목의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한 뒤 수사검사 등에 대한 확인 및 제보자(P)에 대한 취재를 통해 아산시장의 형인 복OO에 대해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사실과 제보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공직자 관련 비리 척결 및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6․4 아산시장 선거의 후보자인 복기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복OO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보자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검찰 문건과 제보자의 말만을 토대로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장인 복기왕의 형에 대한 비위 내용이 진실인 듯 보도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인 복기왕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복OO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보도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다만, 선거일 전날 복기왕 측의 반박을 담은 기사가 보도됐고, 선거에서 복기왕이 시장으로 재선돼 피고인들의 기사 보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지역 A신문 B기자와 C신문 D기자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의 사실’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의 목적’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아산시장 복기왕의 형 ‘5억 수수 의혹’ 보도 기자들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유죄 기사입력:2016-05-08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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