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그림 사서 되팔면 수천만원 이익” 그림 사기 일당 형량?

각자 역할분담... 가치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으로 속여 기사입력:2016-03-17 17:56:29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담으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으로 속이고 그림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이름을 가명으로 속이고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처럼 행세하면서 혼자 사는 중국동포 여성들을 상대로 가치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 해 이들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주범 A씨는 공범 3명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그림을 사서 되파는 역할을, B씨는 그림을 구입할 계약금을 A씨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C씨는 A씨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고가의 그림을 매도하는 역할을, D씨는 A씨가 C씨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창원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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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뒤 A씨는 역할분담 대로 작년 8월 사업가 행사를 하면 접근해 친분을 유지해온 40대 중국동포여성 E씨에게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3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당장 미술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씨는 2300만원을 인출해 건넸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작년 5월~8월 총 4회(범행수법은 같으나 피해자는 다름. 창원서 2건, 전북 군산시에서 1건, 서울 구로구에서 1건)에 걸쳐 합계 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후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C씨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한 40대 D씨는 위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D씨는 위 세 사람과 공모해 40대 중국동포 여성 E씨로부터 1차례 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광현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력했던 점, 범행에 가담해 17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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