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종석 전남도의원 ‘당비 대납’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전남도지사 당내 경선후보 이낙연 권리당원 확보 위해 당비 대납해 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5-06-13 13:02: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낙연 후보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종석(56) 전남도의원이 대법원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2014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의 비서관 이OO씨는 경선상대 주승용 후보의 권리당원 수가 이낙연 측 권리당원 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자, 권리당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당시 적용되던 민주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중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이 없는 권리당원’에게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의 전남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은 민주당 일반당원(10%), 전국대의원(10%), 권리당원(30%)으로 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해 지지대상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일반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50%)를 반영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다.

이에 이낙연 후보 측은 연락소장, 당원협의회장 등 당직자들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되 모집한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 주기로 하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당원들 또는 당비지급에 관한 약정만 돼 있고 당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찾아내 이들의 당비를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단에 포함될 이낙연 측 권리당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때 이낙연 후보의 이OO 비서관은 ‘이낙연 함평연락사무소’ 노종석 소장에게 함평지역에서 대납처리 할 당비 245만원을 교부하면서 대납을 지시하고, 정OO은 노종석에게 대납대상 당원 1225명의 명단 파일을 USB에 담아 전달했다.

이에 노종석 소장은 2013년 12월 31일 이낙연 함평연락사무소에서 245만원을 간사에게 전달하면서 ‘오늘내로 대납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로써 이OO, 노종석, 정OO 등은 일반당원 1225명분 당비 245만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전남도지사 후보예정자인 이낙연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전남도의원이 된 노종석 도의원은 “이OO 비서관으로부터 현금과 입금자 명단을 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낙연 함평연락사무소’ 간사에게 전달만 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종석 전남도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노종석은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도지사 후보예정자 이낙연의 함평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1000여명의 권리당원의 당비 245만원을 대납할 것을 간사에게 지시해 이를 실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노종석 전남도의원은 “범죄사실은 당원들이 납부해야 하는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것인데, 기부행위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이 기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하고 있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심 판결을 깨고, 노종석 전남도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 등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해야 할 당비를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노종석이 간사에게 지시해 당비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는 완료된 것이고, 당원들에게 대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당원들이 몰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노종석 도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권리당원의 당비를 대납할 것을 간사에게 지시해 이를 실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제한적으로 가담했고, 실제로 당비 대납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으로 낮췄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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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종석 전남도의원에 대한 상고심(20153953)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날로 노종석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피고인 노종석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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