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과기록 허위 공표 윤종오 전 구청장 벌금 90만원

기사입력:2015-03-24 10:58:5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다른 내용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은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업무방해, 벌금150만원(2010.02.07)”이라고 적고, ‘소명서’란에 “업무방해죄는 E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라고 기재했다.

이 같이 기재된 선거공보 6만5750부를 작년 5월경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2009년 4월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작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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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구청장은 “2004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분신 사망사건 때 업무방해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사건과 착각했다”며 “전과 허위 소명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지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 따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배심원 3명은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는 각 50만원~90만원까지 평결했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선거공보 상의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서란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는 부인하나 선거공보를 허위기재하게 된 사실 자체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 직후 쌍방 항소로 이 사건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30분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받아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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