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로스쿨 교수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증거조작 사태 최소한의 예의” 기사입력:2014-02-19 20:20:38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이라고 규탄하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해임은 지금까지 벌어진 증거조작 사태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이들이 해임돼야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 조직적인 범죄은폐나 더 큰 부정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 교수는 “증거조작까지 벌어진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는 건 유우성씨를 괴롭히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대한민국 형사법정에서 하는 것도 수치”라며 “재판부의 신속한 무죄판결이, 검찰과 국정원이 유우성씨에게 가했던 고통을 그나마 줄여줄 것”이라고 신속한 무죄 종결을 재판부에 당부했다.

▲김인회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인회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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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교수는 17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단비칼럼’에 <증거조작 검찰총장ㆍ국정원장 해임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비칼럼’은 ‘단숨에 읽는 비평 칼럼’의 줄임말이다.

김인회 교수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2011년에는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인회 교수는 단비칼럼에서 먼저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과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으로 종결될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고,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니 국정원이 서류를 위조했고, 검찰은 위조문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증거로 제출한 것이 된다”며 “간단한 삼단논법”이라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유우성씨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은 작년 4월 27일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은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인데, 여동생은 2012년 10월 30일 제주도로 입국한 이후부터 180일 동안 국정원 산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오빠 유씨의 간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인회 교수는 “작년 8월 재판 결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여권법 위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여동생의 국정원 산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변호인측의 주장을 들어 준 것”이라며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여기에서 끝이 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항소심에서 검찰과 국정원은 여동생의 진술만으로는 유우성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게 되자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중국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 증거가 바로 중국당국에 의해 위조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강기훈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유죄로 살아온 그의 23년 인생을 누구도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 그의 인생은 유서대필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는 유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다. 정부와 사법부가 그에게 사과하고 보상해도 그는 다시 청년이 될 수 없다”며 “이처럼 형사재판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못해 파멸적이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적법한 증거가 아닌 위법한 증거를, 그것도 국가기관이 조작해 제출했다.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의에 더해 국가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이중, 삼중의 부정의”라며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 국가공권력 존재의 근본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증거가 조작됐음이 중국 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금, 남은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인데, 검찰이 할 수는 없다. 범인에게 수사를 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했어야 하나, 이미 국정원과 한 몸이 돼 증거조작이라는 범죄사실에 개입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검찰이 범죄에 개입된 경우 검찰은 수사를 할 자격도 없고 철저한 수사를 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 범죄인이 버젓이 조직 내부에 있고 그것도 고위직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조속한 특검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은 해임돼야 한다. 실제로 조직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사건을 이들 책임자들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이들의 해임은 지금까지 벌어진 증거조작 사태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이들이 해임돼야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다”며 “조직적인 차원의 범죄은폐, 더 큰 부정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덧붙였다.

김인회 교수는 “유우성씨 재판은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거조작까지 벌어진 사건을 계속 진행한다면 피고인을 괴롭히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이런 야만적인 재판을 대한민국 형사법정에서 하는 것도 수치”라며 “재판부의 신속한 무죄판결이, 검찰과 국정원이 유우성씨에게 가했던 고통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줄여줄 것”이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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