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단 사건’ 유우성씨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17일 “공안기관의 조작에 의해서 잘 살아 보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젊은이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고,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검찰과 공안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에 대한 규탄발언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먼저 “2013년 1월경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유우성)이 당시에는 2만명에 가까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어 “당시 당사자였던 유우성씨는 작년 2월에 구속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간첩행위를 했다는 유일한 증인은 유씨의 여동생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진형 변호사는 “그런데 유씨의 여동생이 법정에 출석해,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불법적으로 6개월 동안 감금돼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오빠의 간첩행위를 진술하라는 허위진술강요와 자백강요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법원에 의해 유우성씨는 9가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작년 8월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은 유우성씨의 간첩행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서 유씨의 북한과 중국 간의 출입경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부분이 변호인단이 실제로 입수한 출입경기록과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달랐다”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작성명의자로 돼 있는 중국 관공서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 관공서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그와 같은 문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출입경기록을 외부에 제공할 권한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위조된 공문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고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것이 정식적인 외교문서로 입수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협조 차원에서 입수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법정에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그래서 우리는 (검찰이 제출한) 이것이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인지, 아니면 변호인단이 입수한 출입경기록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법원에 공식적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형 변호사는 “이번에 중국당국으로부터 변호인단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단순히 변호인단이 제기하는 위조 의혹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사실조회를 요청했던 문서는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이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당국이 검찰이 제출한 것이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문서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위조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우성씨는 공안기관의 조작에 의해서 6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고, 오빠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유씨의 동생 또한 합동심문센터에서 불법 구금돼 있다가 현재 추방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김진형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안기관의 조작에 의해서 잘 살아 보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한 젊은이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지금이라도 검찰과 공안기관은 이 (조작) 사실에 대해 명백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지하고자 하는 항소심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고, 위조 사실에 대해 중국당국이 형사문제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국정원과 검찰 등을 겨냥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한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이번 공문서 조작 사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싶다.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서류 작성 및 입수경위에 대해 밝혀달라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누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특별검사 임명하게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하라”고 구호를 선창했다.
박 변호사는 “아까 장주영 회장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정원이 탈북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으로 적발, 검찰이 구속 기소
사건은 이렇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국정원의 내사로 시작해 2013년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유씨가 탈북 화교 출신 1호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유씨를 구속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2월 26일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하던 탈북 화교 출신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인 서울시공무원 유OO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 화교인 유씨는 북한에서 준의사로 근무하면서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04년 4월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런데 유씨는 중국을 경유해 5회 밀입북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경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고, 탈북자 정보수집 지령을 받고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잠입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씨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 후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 서울시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회에 걸쳐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합계 2565만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 수령하고, 위장신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중국ㆍ독일ㆍ태국 등에 출입국하면서 12회에 걸쳐 이 여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내사를 벌이던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유씨를 적발해 국가보안법(간첩죄, 특수잠입ㆍ탈출죄, 회합ㆍ통신죄) 위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권법위반 등을 적용해 지난해 2월 26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처음 포착한 국정원과 유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간첩 사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유씨의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간첩 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심 법정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공무원 유우성(34)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유우성씨가 북한에 들어갔다 왔다는 출입경기록을 간첩 혐의의 확실한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것은 위조ㆍ조작된 것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중국 측에 사실조회 협조를 구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지난 13일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7형사부에 <사건번호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충격적이었다.
◆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가 서울고법 제7형사부에 보낸 공문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서울고등법원에 경의를 표하며, 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사건번호 2013노272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사실조회서를 통해 요청하신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1.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화교 출신 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2.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 부에 제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숭고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우성 변호인 김진형 “간첩조작 국정원과 검찰은 사과해야”
민변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기사입력:2014-02-18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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