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증세 여성 도와 달라 고함치던 노점상 ‘강제추행’ 왜?

뒤에서 부둥켜안고 가슴 만진 혐의…1심 징역 8월→2심 무죄 →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3-06-04 13:13: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로변 식당 옆 인도의 의자에 앉아있던 중증장애 여성이 간질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해 도와주려했다는 노점상인. 하지만 그는 여성의 뒤에서 부둥켜안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것일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점상을 하던 K(54)씨는 2010년 9월 대전 동구의 음식점 옆 인도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보행기구를 의지해야만 보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A(여)씨가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집이 없냐”고 말을 걸면서 등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K씨는 “장애인인 A씨가 간질 환자처럼 몸을 떨면서 넘어지려고 해 넘어지지 않게 부축해 줬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인 대전지법은 2011년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인이기는 하나 당시 음식점 앞에 앉아 있었을 뿐 특별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면 굳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질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고 의심받자 황급히 자리를 떠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2심 무죄 “119 도착한다는 말에 안심하고, 오해상황 피하기 위해 자리 떠난 듯”

그러자 K씨는 “당시 간질 발작을 일으켰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던 장애인 A씨를 도와주려고 부축해 줬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고, 대전고법은 2011년 7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가 “집이 어디냐”고 묻는 등 A씨와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의 휴대폰을 A씨에게 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한 점, A씨의 어머니는 전화로 K씨에게 집 위치를 알려 준 점, K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왜 도와주지 않느냐, 119 신고 좀 하라”고 소리친 사실, 지나가던 행인 S씨가 A씨의 상태를 보고 “간질환자인데 쓰러졌다”는 내용으로 119 신고를 한 점, A씨는 예전에 간질 발작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점, 사건 발생장소는 인적이 드물거나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상당히 있는 식당 옆 인도로서 대로변이고 공개된 장소인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줘 집에 전화하게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 119 신고내용, 피고인이 소리친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하거나 간질 발작과 유사하게 볼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와주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가 오해해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일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피고인은 119 구조대원이 곧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서 안심하고 이런 오해상황을 피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말 도와주려던 것이라면 119 도착 전 도망가듯이 떠나지 않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 휴대전화로 집에 전화해 통화할 정도의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하거나 간질 발작과 유사하게 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의문의 제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없냐?’고 물으면서 접근한 후 뒤쪽에서 부둥켜안으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매우 분개했으며 이런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쑥덕거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앉도록 도와주지 않은 채 계속 부둥켜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부둥켜안고 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람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갈 수 있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을 탓할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행인 S씨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내려놓고 도망가듯이 무단횡단을 해 그곳을 벗어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해상황을 피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점, 사건 발생장소는 인적이 드물거나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상당히 있는 식당 옆 인도로서 대로변이고 공개된 장소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움직임이 늦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는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했을 가능성,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피고인이 오해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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