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39)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를 횡단하던 L(45,여)씨를 백미러로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K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봤고, 누군가가 119 등에 신고했다. 이때 K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했고, 누나는 K씨와 대화를 한 후 K씨의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K씨는 사고 현장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서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누군가의 제보를 듣고 K씨에게 운전자냐고 물었으나 K씨를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관이 K씨의 차량 안에 있던 누나에게 운전자냐고 묻자 자신이 운전자 맞다고 답변했다. K씨는 당시 무면허운전이었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목격자들은 운전자가 남자였다고 진술해 K씨를 운전자라고 특정하게 됐다.
결국 K씨는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최근 뺑소니ㆍ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1고단419)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사고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 등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나 누구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다가 이후 수사를 하면서 목격자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감으로써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법정에서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된다”고 일축했다.
양형과 관련,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내고 구경꾼처럼 있다 가도 ‘뺑소니’
방선옥 판사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도 도주에 포함” 기사입력:2011-05-04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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