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기사입력:2010-11-29 12:03: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폭력단체 두목인 K씨와 행동대장인 S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이들은 소송계속 중 “1심 재판에서 이정재, 김두한 등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며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은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며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며 또 제6항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폭력단체 두목 K씨와 행동대장 S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과 아울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정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에 의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증언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반대신문 전에 피고인과 상의해 반대신문사항을 정리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므로, 증인의 인적사항 비공개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본질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약 증인이 위증하는 경우에는 위증의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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