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인 징계 강화…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법무법인 13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등 총 48명 징계 기사입력:2010-10-13 16:13: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13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및 임명공증인 2명이다.

징계내역은 1개소 2명에 대한 정직 3월∼8월, 14개소 29명에 대한 과태료 300만∼1000만원, 1개소 1명에 대한 견책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7일 개정 공증인법 시행 후 공증인 징계를 더욱 강화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22명을 징계했다. 2003년부터 집계하면 총 313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대상자 중 인가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ㆍ합동법률사무소) 및 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118명으로 95% 차지했고, 임명공증인은 6명으로 5%였다.

개정 공증인법은 공증사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인 자격요건(판사ㆍ검사ㆍ변호사 자격자 → 통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등)을 강화하는 한편,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의뢰인의 대면 없이 공증사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말미용지를 비치한 사례가 68건(42%)으로 가장 대표적인 위반사례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한 사례 53건(33%), 법인의사록 인증 시 법인의 정관 등 공증인이 확인해야 할 서류를 인증서에 첨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인증한 사례 19건(12%) 순이었다.

그 밖에도 공증인법에 따른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증사무를 수행한 사례 5건, 대리인의 의뢰로 공증을 해주면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인감증명서 없이 공증한 사례 4건, 대리인의 의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법에 따라 3일 이내 촉탁인 본인에게 공증사실 통지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사례 4건 등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대면공증, 서명된 말미용지 비치 등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의 중징계로 엄단해 공증이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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