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사건 배당되면 재판날짜 곧바로 정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재판” 기사입력:2010-05-03 13:26: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고, 더 이상 무관심이나 용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6월2일)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 선거범죄전담재판장(26명) 회의에 참석, 이 같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범죄전담재판장 회의는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고,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양형의지를 반영하는 등 재판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그동안 1994년부터 7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박 처장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선거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선거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단순한 요식절차에 그치지 않고, 민주적인 정치를 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법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유권자의 뜻이 금품이나 거짓된 정보 등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자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를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거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 지역감정 조장,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며 “그로 인해 깨끗하고 바른 선거를 기대했던 국민은 매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실망감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장 회의로 종래 만연돼 온 선거의 병폐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됐고,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재판을 통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그러나 법원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에 만족해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처장은 “전국의 선거범죄전담재판장들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고 선거사범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일구어 가야할 무거운 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상기키시며 “과거 선거범죄 재판에서 부족했던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신속한 진행과 엄정한 양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첫 재판날짜를 곧바로 정해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재판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지키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재판장들에게 판결 선고 후 양형자료 표를 작성토록 하고, 중요사건의 접수 현황과 선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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