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적” 기사입력:2010-01-25 20:46: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누리꾼 손OO씨 등 3명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2007년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ㆍ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는 느티나무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기능해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신원공개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확보된 신상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그 침해효과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터넷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그 외 인터넷에서 글을 쓰기 위해 일일이 자신의 핵심적인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취지는 익명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인데,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악성댓글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자료는 없다”며 “실명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미국의 웹사이트의 경우 오히려 욕설 등 악성댓글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의 분신인 사이버인격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익명의 글쓰기는 도리어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호돼 왔으며,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그런데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신 소장은 “어차피 의도적으로 불법게시물을 올릴 사람들은 자신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편견과 탄압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합법적 게시물들이 자기검열될 것이고, 이것은 자발적인 자제가 아니라 감시 때문에 강제로 위축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명제 실패 이후 가장 공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제기하는 인터넷논객들은 상당수 사라졌다”며 “결국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명쾌하게 비판했다가 100일 이상 감옥에 갇혔던 ‘미네르바’도 이 들 중 한 명”이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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