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대구지법 “강도 잡아 경찰에 넘기다 체포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어” 기사입력:2009-10-08 14:27:3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도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의협심 강한 30대 남자가 자신이 지명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오히려 강도보다 먼저 구속되는 신세가 됐으나,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최OO(35)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12일 대구 관음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지명수배 됐다.

그런데 최씨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지난달 8일 대구의 모 페인트상회에 금품을 털려던 강도 2명과 격투 끝에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가, 경찰의 신원조회로 자신이 먼저 체포되고 말았다.

결국 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고 석방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구지법은 “비록 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됐으나, 강도를 잡아 경찰에 넘기고도 지명수배로 강도보다 먼저 체포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처가 당뇨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선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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