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하찮게 여기며 처와 장모 등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재판부는 강호순을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하고, 사회로 복귀한다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39)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 과다한 재물욕 및 돈에 대한 강한 집착
피고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첫 번째 부인에게는 낭비벽이 있다고 몰아 부치며 구타하기도 했고, 금전을 소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네 번째 부인과 개사육 농장에서 동거를 시작할 때도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지도 않고, 개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거해 온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까지 먹을 정도로 돈을 아끼는 등 금전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했다.
◆ 여성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 및 여성편력
피고인이 1명의 여성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은 수시로 폭행을 가했고, 2005년 10월 네 번째 부인이 피고인의 방화로 사망한 직후인 12월부터 조선족 마사지사와 동거하다시피 했는데, 그 동거기간 중에도 자신이 가던 술집 여사장 등 3명과 성관계를 가졌다.
또 지난해 2월~8월까지 안산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박OO씨를 정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또 지난해 5월~12월까지는 대구에 사는 김OO이라는 여자를 만나 대구까지 내려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지난해 12월부터 구속될 때까지는 군포시에 사는 심OO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네 번째 처가 사망해 보험금을 받자 곧바로 여자를 유혹하는데 쓰기 위해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후 나이트클럽에서 부팅을 통해 만나 여자, 노래방 도우미 등에게 차를 보여주며 지갑에 많은 돈을 넣고 다니면서 비싼 음식을 사주기도 하는 등 돈이 많은 사장님 행세를 했다.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이상형이라며 호감을 보이며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의 핸드폰에 수많은 여성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관계를 가져 왔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에쿠스를 타면 여자를 꼬시기 쉽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여성편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다수의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다른 여성들과의 맞선을 계속 보다가 지난해 1월에는 결혼을 전제로 맞선을 본 여성을 강간해 고소당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부터 ‘여자를 꼬시며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고, 피고인은 평소 여성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욕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려한 여성편력을 자랑하는 등 여성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보여 왔다.
◆ 폭력성향
피고인은 어려서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 생활과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소한 이유로 첫 번째 부인이 낭비벽이 있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네 번째 부인 역시 심하게 구타해 다시는 폭행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아들들을 때릴 때도 옷을 벗긴 채 무자비하게 엉덩이 등을 때리기도 했다.
◆ 생명에 대한 존중감 결여
피고인은 2003년 11월부터 2006년 2월지 개사육 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도축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잔인하게 도축하는 일을 반복하고, 닭과 오리의 목을 비틀거나 흉기로 쳐서 도축했고, 가축 내장을 제거하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잃게 됐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진 폭력성향과 결합해 사람의 목숨도 짐승의 목숨과 마찬가지로 하찮게 여기게 됐는데, 네 번째 부인을 살해한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됐다.
◆ 정신장애 여부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신병적인 망상이나 환각 없이 정상적인 사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격과 타인의 감정에 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싸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과정
네 번째 부인과 장모는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네 번째 부인은 자신의 아들들이 친엄마처럼 따랐는데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전에 자신은 미리 탈출할 방법창의 고정 못을 풀어놓고, 피해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안방 밖의 거실 바닥 전체에 고인화성 액체를 뿌려둔 후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이 용이한 노래방도우미,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등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택했고, 여성을 쉽게 유혹하기 위해 고급승용차를 구입했으며, 자신이 돈이 많은 사장 행세를 했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실패한 후에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묶고 목을 졸라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살해한 후에는 증거를 감추기 위해 일부 피해자의 손가락 끝부분을 잘라내어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들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농로나 산속에 감추었다.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유족에게 사죄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줄곧 석연치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들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자발적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격 및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감안해 볼 때, 다시 사회에 환원된다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 양형의 판단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신뢰해 동행했던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재물욕이나 성적 욕구 내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또는 강간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차 없이 살해해버린 것으로서 지극히 반사회적이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범행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계산 아래 이루어졌고 결과가 참혹한 점, 강간살인 등의 범행 역시 범행을 거듭할수록 대담해지면서 ‘살인 자체를 즐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려 10명의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을 잃었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신이 체포된 것을 불운으로 돌리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 왔다.
이 같은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하기란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반면, 피고인에게서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경악을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쇄살인범 강호순…법원 ‘사형’ 불가피한 이유
“목숨 하찮게 여기며 살인 자체를 즐긴 엽기적인 살인마 때문” 기사입력:2009-04-24 1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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