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빌린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인 만큼 이혼할 경우 그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43,여)씨와 B(44)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2002년 4월 결혼했다. 그런데 그해 9월 대학 동기모임과 관련해 부부는 다투게 됐고,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움켜주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자식이 없던 A씨와 B씨는 2006년 7월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입양해 길러오던 중 2007년 3월 아기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A씨에게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경기도 이천에 공동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경기도 여주에는 B씨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학원을 운영하던 A씨가 2006년 시설을 확장해 학원을 이전하면서 임대보증금 등 각종 비용이 필요하자 B씨가 어머니로부터 1억 1000만원, A씨가 이모로부터 3000만원, 금융기관에서 3500만원 등 총 1억 7500만원을 빌렸다.
한편, B씨는 2005년부터 A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사회수업을 강의하거나 학원차량을 운전하며 학원사업에 참여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순욱 판사는 2007년 12월 “혼인파탄의 책임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B씨에게 있는 만큼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 “원고가 학원에 관한 재산을 모두 단독으로 가지는 대신, 원고는 피고가 어머니에게 빌린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이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과 그와 관련된 대출금 등은 A씨가 인수하고, 다만 B씨 어머니 명의로 된 여주 아파트는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천 아파트의 가치 등을 따져 재산분할로 A씨가 B씨에게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A씨는 실질적 공동재산인 학원임대차 보증금 등과 관련한 1억 7500만원이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의 경우 청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채무 1억 7500만원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만큼 이 차용금 역시 공동재산에 포함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위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빚도 공동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혼시 나눠야
대법 “차용금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면 재산분할 대상” 기사입력:2009-02-11 1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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